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 모집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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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2023–30호
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 모집 재공고
『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』제4조 및 제5조, 제6조에 따라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2023. 7. 12.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1. 공고내용
소재지 | 설 치 장 소 | 사용면적 | 모집인원 | 비 고 |
자동 판매기 | 별관병동 1층: 1대(커피) 장례식장 현관: 1대(커피) | 총2대: 2.5㎡ | 1명 | 현장사진 붙임참조 |
※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하고, 사용자는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되,
기존 자판기(포항의료원 커피자판기 2대)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,
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(유지․보수, 보험 등) 및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※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하지 않으니 자판기시설 운용상태 등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,
제반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.
2. 운영범위: 자동판매기 운영전반(총2대)
3. 관련근거:「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4조(사전공고), 제5조(신청), 제6조(우선계약) 등
4. 사용료: 금850,910원/년(금팔십오만구백일십원) [재산평가+실비사용료기준]
5. 공고기간: 2023. 7. 12.(수) ~ 2023. 7. 19.(수)
6. 사용(운영)기간: 사용·수익 허가일로부터 1년
7. 신청자격
가. (공통)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영업소(주소)를 둔 사업자(법인) 또는 개인(만20세이상)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
나.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(위 조례 제6조)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
-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
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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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 재공고.hwp (691.0K)
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1 10:57:42 -
2. 재산사용수익 신청서.hwp (48.0K)
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1 10:57:42 -
3. 포항의료원 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.hwp (45.0K)
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1 10:57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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