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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금고업무 지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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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창현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8,006회 작성일 18-11-01 17:14

본문

포의공고 제2018-44호

 

 

금고업무 지정 공고

 

 

경상북도포항의료원(경상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함)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1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
 

 

2. 약정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)

 

 

3. 신청자격

○ 은행법에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포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※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은 제외

○ 세입금 처리를 위한 출장파견 수납업무 가능 기관

 

 

4. 금고의 취급업무

○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

○ 각종 지출금의 지급

○ 세입․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

○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 

 

5.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

○ 공고기간 : 2018. 11. 01. ~ 2018. 11. 15.(15일간)

○ 열람기간 : 2018. 11. 05. ~ 2018. 11. 12.( 9일간)

※ 열람장소 : 포항의료원 총무부

 

 

6.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

○ 기 간 : 2018. 11. 15.(목) 09:00~12:00

○ 장 소 : 포항의료원 총무팀 안창현(☎054-245-0116)

○ 서 류 : 금고지정신청서 및 제안서<별지 참조>

○ 부 수 : 제안서 6부(원본 1, 사본 5)

○ 방 법 : 방문제출에 한함.

 

 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붙임1. 붙임2 서식

8. 평가방법 및 금고지정

○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함.

○ 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.

○ 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, 불응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.

○ 심사평가일(예정) : 2018. 11. 21.(수) 11:00~12:00

 

 

9. 기타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안서류는 접수하지 않음.

 

 

10.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
○ 포항의료원 총무팀 안창현(☎ 054-245-011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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