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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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2020–29호
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 모집공고
『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』제4조 및 제5조, 제6조에 따라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(사용)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2020. 8. 19.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1. 공고내용
소재지 | 설 치 장 소 | 사용면적 | 모집인원 | 비 고 |
자동 판매기 | 별관병동 1층 : 1대(커피) 장례식장 현관 : 1대(커피) | 총2대 : 2.5㎡ | 1명 | 현장사진 붙임참조 |
※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하고, 사
용자는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되,
기존 자판기(포항의료원 커피자판기 2대)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임대를 받
을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(유지․보수, 보험 등) 및 관리
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※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하지 않으니 자판기시설 운용상태 등 현장 확인을
반드시 하시기 바라며, 제반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
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.
2. 운영범위 : 자동판매기 운영전반(총2대)
3. 관련근거 :「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4조(사전공고), 제5조(신청), 제6조(우선계약) 등
4. 사용료 : 금1,485,970원/년(금일백사십팔만오천구백칠십원) [재산평가+실비사용료기준]
5. 공고기간 : 2020. 08. 19.(수) ~ 2020. 08. 28.(금)
6. 사용(운영)기간 : 사용·수익 허가일로부터 1년
7.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영업소(주소)를 둔 사업자(법인) 또는 개
인(만20세이상, 1세대 1명만 참가 가능)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·관
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20세 이상 장애인
나.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다.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
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마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의 보
호대상자
8. 제출서류
가.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<별지서식> 1부
나. 주민등록등본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다. 수급자증명서(해당자만) 1부
라. 위임장(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) 1부
마. 「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」
제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우선계약대상자 제출서류>
구 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장애인 |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| 신분증 지참 |
65세 이상 노인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| |
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 증명서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(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| |
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| 국가(독립)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| |
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확인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|
※ 관련 서류는 원본(공고일 이후 발급 분)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
9.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
가. 접수장소 : 포항의료원 경리팀 김태형(☎ 054-245-0163)
나. 접수기간 : 2020. 08. 20.(목) 10:00 ~ 2020. 08. 28.(금) 17:00
(방문 또는 우편,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)
10. 결정방법 및 통지
가.「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
례」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(붙
임별표)에 의거 결정합니다. 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허가
대상자로 한다.
나.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(사전통지)
※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,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그 이유를 기재
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다. 우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순위자가 결정된 이후에 사용수익허
가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모집을 합니다.
라. 최종선정자는 선정 후 일주일 이내에 통지 합니다.
11.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(별도 통지)
가. 포항의료원 재산 사용·수익 신청서 1부
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)
다. 인감증명서(또는 법인인감증명서) 및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) 각 1부
라. 영업신고증 사본 1부(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)
마.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(1억한도,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)
12. 기타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
가.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의료원여건, 코로나19 상황 등
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, 본 우선 사용·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
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
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미비 및 기재 누락
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다.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합니다.
라.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포항의료원
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마. 자동판매기 설치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.(기존 포항의료원 자동판매기 2
대 무상임대 가능)
바.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우리의료원에서는
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사. 사용·수익 허가를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,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
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의료원의 승인을
받아야 합니다.
아.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,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. 위반 시 사용허가
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. 이 규정에 위
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의료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자. 공유재산(자동판매기) 사용·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
으로 사용수익대상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
하시기 바랍니다.
차.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내용중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
경우에는 우리의료원 유권해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
카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 경리팀(054-245-0163)으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첨부파일
-
1.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.hwp (660.0K)
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8-19 08:28:02 -
2. 재산사용수익 신청서.hwp (20.5K)
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8-18 16:43:47 -
3. 포항의료원 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.hwp (35.0K)
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8-18 16:43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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