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블라인드] 직원채용공고(수술실 및 외래 진료보조 간호사, 전기기사 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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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2022-62호
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|
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.
2023. 01. 04.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1 | 채용개요 |
가. 채용예정자 현황
구분 | 채용예정자 | 비고 | |||
인원 | 직급 | 근무처 | 수행업무 | ||
간호사 (진료보조 업무) | 1명 | 간호직 8급 | 간호부 | ○ 외래(외과 및 정형외과, 비뇨기과 등) 진료보조 ○ 수술실 진료보조 등 | 진료보조 업무 |
전기기사 | 1명 | 기술직 9급 | 시설관리부 | ○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용역, 시공사 관리, 감리 등 기타 제반행정업무 수행 |
|
나. 채용방법 : 공개모집(서류전형, 면접시험)
다. 임용시기 :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
2 | 응시자격 |
가. 응시 자격기준
구분 | 응시 자격기준 | 비고 |
간호사 (진료보조 업무) | ❍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| ❍ 수술실 및 외래 진료보조 경력자 우대 |
전기기사 | ❍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❍ 1급 소방안전관리자 or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 or 기계)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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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 ❍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(면제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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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임용결격 사유
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○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⌜형법⌟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○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○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첨부파일
-
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_경상북도포항의료원.hwp (72.0K)
20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10:0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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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ghj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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